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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7(월)~2026.11.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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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과 답을 확인하세요.

  • 답변 내용
    A
    가능합니다. 원격 평생교육원을 통해 전 과목 온라인 수업 후, 실습을 거쳐 자격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은 한국사이버평생교육원에서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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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 인정 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처음 시작하는 경우 약 18개월이 소요됩니다. 보유 학점이 있으면 단축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은 한국사이버평생교육원에서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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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론 강의는 100% 온라인 가능하지만, 실습은 사회복지 기관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은 한국사이버평생교육원에서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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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한국사이버평생교육원(한사평) 같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가인정을 받은 기관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모바일 학습 가능 여부, 장학 혜택, 행정 지원 여부를 확인하세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은 한국사이버평생교육원에서 시작하세요!!
  • 답변 내용
    A
    실습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선이수 과목 확인 : 이론 필수 4과목+선택 2과목 이상 이수(수료)
    2. 실습과목(사회복지현장실습) 수강신청
    3. 실습기관 섭외 및 서류 제출
    4. 실습세미나 진행
    - 구법 개정법 기준 : 온라인 수업 + 최종보고서 작성
    - 신법 개정법 기준 : 출석수업 3회(오리엔테이션, 실습세미나, 최종보고회) + 온라인 수업
    5. 현장 실습 진행 (일일 4~8시간)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은 한국사이버평생교육원에서 시작하세요!!
  • 답변 내용
    A
    학습 가이드, 레포트 샘플, 교안 및 미디어 자료 무료 제공
    실습 일지 작성 가이드 제공
    민간 자격증 취득 가능 (가족심리상담사 등 최대 22종)
    무이자 할부, 할인 혜택 제공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은 한국사이버평생교육원에서 시작하세요!!
  • 답변 내용
    A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신청 및 발급 업무를 주관합니다.
    홈페이지 : lic.welfare.net / 문의 전화 : 02-786-0845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은 한국사이버평생교육원에서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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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택이나 직장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지방협회를 선정 지방협회 안내보기
    2. 해당 지방협회로 구비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접수
    ※ 방문접수는 불가하며, 우편접수만 가능 합니다.
    3. 해당 지방협회 계좌번호로 수수료 입금
    4. 자격심사 후 신청서에 기입한 수령지로 자격증 수령
    ※ 자격증 발급 수수료 및 회원가입 안내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 : 1만원(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4항)
    협회 회원증 발급 수수료 : 1만원
    연회비 : 5만원(근거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 제5조 회원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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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자격증 발급 수수료: 1만 원
    연회비: 5만 원 (최초 발급 시 함께 납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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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1. 2004년 교육부 원격수업 과정 최초 평가인정 기관으로서 20년의 축적된 노하우가 있습니다.
    2. 본 교육원에서 이론+대면+실습을 한번에 가능합니다.
    3. 대면 필수교과목(8과목)은 1회 직접 출석하여 8시간이상 수업 및 시험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대면 과목이란 보육교사 인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정된 교과목으로써, 온라인 수업과 병행하여, 학교 수업처럼 반드시 직접 출석하여 8시간 이상 수업을 듣고 1회 이상 시험을 진행해야 하는 과목입니다.
    ※ 출석 불참시 사유서 및 제출서류없이 전화 주시고 동일과목 1회 무료 재수강을 혜택을 드립니다.
    4. 교육원 출석 수업 참여시 편리한 교통 및 접근성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4번출구 초근접)
  • 답변 내용
    A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과정을 진행하면서 법령에서 정한 보육교사 관련 17과목(51학점)을 이수한 뒤,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관리 사무국에 자격증 신청을 하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2급 자격증 취득은 한국사이버평생교육원에서 시작하세요!!
  • 답변 내용
    A
    1. 인성교육 : 보육교사(인성)론(대면), 아동권리와복지(대면) - 2과목(6학점)
    2. 보육 지식과 기술
    1) 필수 : 보육학개론, 보육과정, 영유아발달, 영유아교수방법론, 놀이지도(대면), 언어지도(대면), 아동음악(또는 아동미술)(대면), 아동수학지도(또는 아동과학지도)(대면), 아동안전관리(또는 아동생활지도)(대면) - 9과목)27학점)
    2) 선택 : 아동건강교육, 아동문학교육, 아동상담론, 특수아동이해, 영유아보육프로그램개발과평가, 정신건강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지역사회복지론 - 4과목(12학점)이상
    3. 보육실무 : 아동관찰및행동연구(대면), 보육실습 - 2과목(6학점)
    ※ 한국사이버평생교육원 현 개설 및 운영 과목입니다.
    ※ 대면 교과목은 8시간 이상 출석 수업과 1회 이상 출석 시험을 실시합니다.
    ※ 보육교사 과목은 반드시 학위과정 중에 관련 17과목을 학습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학위취득으로 사용한 과목은 인정되지 않으며 재수강해야 합니다. 따라서 학습설계는 필수 입니다!
    보육교사2급 자격증 취득은 한국사이버평생교육원에서 시작하세요!!
  • 답변 내용
    A
    ■ 한국사이버평생교육원 보육실습과목 수강안내
    1. 보육실습과목은 이론수업과 보육현장실습으로 운영되며 반드시 수강신청을 통해 과목이수를 해야 합니다.
    2. 보육현장실습은 6주 이상 240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2회에 나누어 실시할 수 있습니다.
    3.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실습지도자 선택시 보육실습을 신청하는 때에 법적으로 인가받은 정원 15명 이상으로 평가인증을 유지하는 어린이집 또는 교육 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을 실습지도자로 하여 실습에 임해야 하며, 이 경우 실습 지도교사 1명당 보육실습생은 3명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4. 보육실습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보육실습시간은 하루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5. 보육실습의 평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육실습일지와 보육실습 평가서에 근거하여 하되,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보육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본 교육원 보육실습 과목은 정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타 기관을 통해서도 보육실습과목을 이수하여도 무방합니다.
    보육교사2급 자격증 취득은 한국사이버평생교육원에서 시작하세요!!
  •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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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사는 과거 사회교육전문요원으로 불리던 직종으로, 2000년 개정된 평생교육법에 의해 명칭이 변경된 국가공인 전문 자격입니다.
    이들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분석, 개발, 운영, 평가, 컨설팅, 학습자 상담 및 교수 등을 수행합니다.
    평생교육사2급 자격증 취득은 한국사이버평생교육원에서 시작하세요!!
  • 답변 내용
    A
    필수 10과목 :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선택 7과목 : 가족복지론, 가족상담및가족치료, 노인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청소년복지(론), 학교사회복지론 등 선택
    총 17과목(51학점) 이수를 통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은 한국사이버평생교육원에서 시작하세요!!
  •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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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8월 12일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20년부터 사회복지사 2급 취득기준이 바뀌었습니다. 학습을 시작한 시점에 따라 자격증 취득기준이 다릅니다.
    ※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시작한 경우: 14과목(42학점)
    ※ 2020년 1월 1일 이후 학습을 시작한 경우: 총 17과목(51학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은 한국사이버평생교육원에서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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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실습 시간: 구법 기준은 120시간, 신법 기준은 160시간
    세미나: 신법 기준으로는 30시간 이상 이수 필요
    실습 조건: 실습지도자 자격 보유 및 기관 상근, 실습기관 요건 등 법적 기준 준수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은 한국사이버평생교육원에서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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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실습 전 오리엔테이션, 실습세미나, 최종보고회 등은 반드시 서울 본원 출석이 필요합니다.
    지역 또는 온라인 대체는 불가능하므로, 일정에 맞춰 참석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은 한국사이버평생교육원에서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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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한국사이버평생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패키지 수강 옵션을 제공합니다:
    이론 + 실습 패키지: 이론 16과목 + 실습 1과목
    한 학기 미니 패키지: 8과목 구성
    그 외에도 자격증+학위 병행 패키지, 사회복지사 2급 + 건강가정사 병행 패키지 등 다양한 구성 제공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은 한국사이버평생교육원에서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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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필수 : 전문대 이상 졸업 또는 동등 학력 필요
    성적기준 : 수료 기준은 성적 60점 이상 및 출석률 80% 이상
    실습은 지역에 따라 수강 가능 여부가 다르며, 특히 수도권 대상인 경우가 많아 본인의 지역과 실습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은 한국사이버평생교육원에서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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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신청 방식으로 신청서는 제출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외국인 신청자의 경우, 공통 및 별도 구비서류 모두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의 원본 서류만 심사됩니다. 다만 현장실습 확인서는 90일 경과 후 제출해도 심사 대상이 됩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은 한국사이버평생교육원에서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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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공통구비서류
    1.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2. 외국인에 한함
    - 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 또는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원본 1부
    - 결격사유조회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부
    ※ 근거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 대학원, 대학교, 전문대학 졸업자
    1. 최종학력 증명서(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증명서)
    2. 성적증명서
    3.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원본)
    공통 및 별도 구비 서류 모두,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의 원본 서류만 심사 가능합니다.
    단,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는 90일 이후 서류도 심사 가능합니다.(반드시 원본이어야 합니다.)

    ■ 학점은행제 이수자
    1. 최종학력 증명서(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증명서)
    2. 국가평생교육진흥원성적증명서
    3.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원본)
    4. 추가서류(해당자만 제출)
    -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수업이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시작된 사항을 증빙하는 교육기관의 발급서류
    -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학 관련교과목 일부 또는 전부의 수업일이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시작된 사항을 증빙하는 교육기관의 발급서류

    ■ 양성교육 수료자
    1. 6주 과정 이수자 : 이수 확인서(수료증 사본),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각 1부
    2. 12주, 24주 과정 이수자 : 이수 확인서(수료증 사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각 1부

    ■ 경력승급자(3급 → 2급)
    1. 시설신고증 사본 1부
    2. 경력(재직)증명서 1부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4. 사단법인일 경우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수행을 확인할 수 있는 위수탁협약서 사본 1부

    ■ 외국대학졸업자 / 외국에서 타 전공으로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학점은행제로 교과목을 이수한 자
    1. 외국대학 졸업증명서류 원본 및 해당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부
    2. 외국대학 성적증명서류 원본 및 해당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부
    3. 외국대학 학력인정 확인서류(국가별 주한 해당국 대사관 등에서 발급)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원본 및 해당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부
    4. 출입국사실증명서 원본 1부
    5.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하는 성적증명서 원본 1부
    6.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원본 1부
    ※ 원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원본대조공증(6개월이내 발급 받은 서류만 인정 함)을 받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대학졸업자/ 외국대학(4년제 이상) 졸업자 (사회사업 또는 사회복지전공자)
    1. 외국대학 졸업증명서류 원본 및 해당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부
    2. 외국대학 성적증명서류 원본 및 해당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부
    3. 외국대학 학력인정 확인서류(국가별 주한 해당국 대사관 등에서 발급)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원본 및해당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부
    4. 출입국사실증명서 원본 1부
    ※ 원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원본대조공증(6개월이내 발급 받은 서류만 인정 함)을 받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유의사항
    ※ 공통 및 별도 구비서류 모두,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의 원본 서류만 심사 가능합니다.
    단,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는 90일 이후 서류도 심사 가능합니다(반드시 원본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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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여러 지역에서 대면 수업을 진행하며, 대표적으로 서울 본원 (신설동역 4번출구 근접), 부천/인천, 대전, 수원 등이 포함됩니다. 지역별 교육장 위치는 공지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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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1. 구비서류 준비하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센터에서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발급받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센터 (www.cb.or.kr) 접속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제증명 신청 > 학위증명서 출력, 성적증명서 출력
    1) 학위증명서 : 재발급이 불가능한 “학위증”과 달리 학력증명이 가능한 문서로,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음
    2) 성적증명서 : 학점은행제 이수과목에 대한 성적이 기재된 증명서
    3) 유사교과목 확인서 (해당자만)
    4) 보육실습 과목 이수 (2017년 이후)
    - 2017년도 양식의 실습확인서
    (단,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하여 보육실습확인서를 출력한 경우 아래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실습기관 시설 인가증 사본
    - 실습지도교사 자격증 사본
    - 실습 지도교사 1인당 3명 이내의 보육실습생 지도 확인서
    5) 자격증 교부신청서(온라인 신청 후 출력본)

    2.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등기발송
    - 홈페이지 회원가입 (chrd.childcare.go.kr)
    - 온라인 발급신청서 작성
    - 마이페이지 신청현황 조회
    - 등기발송 (0430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45 주연빌딩 5층 한국보육진흥원 교직원지원국

    보육교사2급 자격증 취득은 한국사이버평생교육원에서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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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실습 과정은 다음 단계를 따릅니다:
    1. 실습 과목 수강신청
    2. 실습기관 섭외
    3. 오리엔테이션(Zoom 화상 수업)
    4. 현장실습
    5. 최종 보고회(온라인)
    ※ 실습시간은 총 24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평일 오전 9시~오후 7시 사이에 하루 최대 8시간, 주말/야간/새벽 실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리엔테이션과 최종 보고회는 반드시 서울 본 교육원에서 출석해야 합니다.
    보육교사2급 자격증 취득은 한국사이버평생교육원에서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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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1. 1급
    -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평생교육관련업무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1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2급 자격취득 이후 경력만 인정)

    2. 2급
    - (1호) 대학원에서 필수과목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2호) 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 (3호)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수한 자
    -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평생교육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

    3. 3급
    - (1호) 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 (2호)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수한 자
    하는 2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3급 자격취득 이전/이후 경력 모두 인정)

    ※ 평생교육사2급 자격증 취득은 한국사이버평생교육원에서 시작하세요!!
  •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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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진흥원, 시 · 도진흥원
    - 배치기준: 1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 포함한 5명 이상

    2. 시·군·구 평생학습관
    - 정규직원 20명 이상: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2명 이상 포함
    - 정규직원 20명 미만: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

    3. 기타 법인 및 단체
    - 평생교육법 제30조에서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제외한다.)「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 기관 및 법 제2호 다목의 시설 · 법인 또는 단체는 평생교육사 1명 이상 필수 배치

    ※ 평생교육사2급 자격증 취득은 한국사이버평생교육원에서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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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온라인 + 대면 + 실습을 한 패키지로 제공되어 과정이 통합적입니다.
    - 패키지 신청 시 "방과후지도사" 및 "부모교육지도사" 민간 자격증 2종을 무료 발급해 드립니다.
    - 대면 과목 출석 불참시 1회 무료 재수강이 가능합니다.
    - 카드 무이자/부분무이자 할부 제도도 지원합니다.
    보육교사2급 자격증 취득은 한국사이버평생교육원에서 시작하세요!!
  • 답변 내용
    A
    보육교사 자격증은 “한국보육진흥원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에서 신청 및 발급 업무를 주관합니다.
    보육교사 자격증 신청은 “온라인신청”으로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후 증빙서류를 “등기우편”으로 “한국보육진흥원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 chrd.childcare.go.kr
    - 문의전화 : 1661-5666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45 주연빌딩 5층 한국보육진흥원 교직원지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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