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 개정법 사항 (2027.01.01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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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개정전 | 개정후 |
자격등급 | 1급, 2급, 3급 | 1급, 2급 |
1급 |
(응시자격) 2급청소년지도사 자격증취득 + 경력3년 이상 |
(응시자격) 변경 없음 |
(합격기준) 주관식, 객관식 필기시험 통과 |
(합격기준) 객관식 필기시험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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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
(응시자격)-학사이상 1. 검정과목 이수자 : 필기시험 면제 2. 검정과목 미 이수자 : 필기/면접시험 |
전문학사 이상 검정과목 이수자 + 자격연수 *검정과목은 9과목으로 기존 8과목에 "청소년기관 현장실습(130시간)" 과목이 추가됨 |
(합격기준) 2급 시험응시 합격 후 자격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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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
(응시자격)-전문학사이상 1. 검정과목 이수자 : 필기시험 면제 2. 검정과목 미 이수자 : 필기/면접시험 |
폐지 |
(합격기준) 3급 시험응시 합격 후 자격연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