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 개정법 사항

청소년지도사 개정법 사항

(2027.01.01 시행)
구분 개정전 개정후
자격등급 1급, 2급, 3급 1급, 2급
1급 (응시자격)
2급청소년지도사 자격증취득 + 경력3년 이상
(응시자격)
변경 없음
(합격기준)
주관식, 객관식 필기시험 통과
(합격기준)
객관식 필기시험 통과
2급 (응시자격)-학사이상
1. 검정과목 이수자 : 필기시험 면제
2. 검정과목 미 이수자 : 필기/면접시험
전문학사 이상 검정과목 이수자 + 자격연수
*검정과목은 9과목으로
기존 8과목에 "청소년기관 현장실습(130시간)" 과목이 추가됨
(합격기준)
2급 시험응시 합격 후 자격연수
3급 (응시자격)-전문학사이상
1. 검정과목 이수자 : 필기시험 면제
2. 검정과목 미 이수자 : 필기/면접시험
폐지
(합격기준)
3급 시험응시 합격 후 자격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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