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동의서 1부 (첨부파일 1 참고) | |
2. 평생교육사자격증발급신청서 1부 (첨부파일 2 참고) | - 반드시 서명 후 원본 제출
- 신청서는 두 장입니다. 누락될경우 접수 신청이 불가하니 과목과 성적을 쓰는 뒷면을 반드시 작성해주세요. (성적증명서가 있어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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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학력증명서 1부(원본) | - ※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 졸업증명서, 대학원 학위증명서, 국가평생교육원 학위증명서 등(졸업예정증명서, 수료증명서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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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종성적증명서 1부(원본) | - ※ 학점인정을 신청하였으나 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해당과목에 대해 포스트잇 등에 '학점인정신청중'이라는 간단한 메모와 함께 성적증명서를 반드시 제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자격검증을 마칠때까지 학점인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자격증 발급 불가, 한국사이버평생교육원에서는 학점인정 신청 여부 확인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진흥원에 신청되었는지 확인바랍니다.)
- ※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과목도 학점은행제 상으로 학점인정 을 받아 자격급수별 해당과목이 모두 [학점은행제 성적증명서] 상에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함. (단, 학점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처리 가 미완료된 학습자 중 해당 과목을 시간제로 이 수 하였을 경우 운영대학의 해당 과목 ‘성적증명서’ 제출)
- ※ 대학 학위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은 해당대학에서 발급받은 성 적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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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본증명서 1부(원본) | -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신청 → 1.본인 선택 → 2. 기본증명서 선택 → 3. 일반증명서 선택 → 4.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 5.신청사유 국내 기관 제출)
※단, 개명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특정-개명 성본변경 선택하여 제출" (상세증명서도 가능) (첨부파일 "제출서류-5.참고사항)기본증명서 발급방법_안내.pdf" 참조) * 자격증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서류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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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평생교육현장실습 평가서 1부(원본) | - 실습과목 이수기관으로 요청. 반드시 주 단위로 실습을 수행한 해당시간 및 실습내용이 기재되어야 함. 직인이 찍힌 서류만 가능.
(구법의 현장실습 면제자의 경우는 경력증명서, 3급 평생교육사 자격증 보유자는 자격증 사본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 ※ 한국사이버평생교육원에서 "2023년 11월 14일 개강반 부터 평생교육실습을 진행하신 학습자 분들"은 본 교육원에 해당서류가 있습니다. 평가서는 제외하고 서류발송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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