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12-16 종강에 따른 (최종)성적 확인안내입니다.
관리자 | 2024-12-02 | 1186
중간고사/토론점수 | 학습방 [학습조회]에서 취득점수 확인! * 과목별로 평가항목이 상이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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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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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점수 확인 및 이의신청기간 | 2024-12-09(월) 11:00 ~ 2024-12-13(금) 23:59까지 | ||||||||||||||||||||||||
기말고사 점수 확인 기간 | 2024-12-23(월) 11:00 ~ 2024-12-25(수) 23:59까지 | ||||||||||||||||||||||||
퀴즈 점수 | [학습방>>퀴즈] 메뉴에서 종강일까지 참여가능 * 청소년활동론 교과목은 메뉴가 상이합니다. | ||||||||||||||||||||||||
<예시>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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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여부 | 종강일까지 모든 차시의 학습이 완료 되었는지 확인 |
강의평가서 작성 | 1. 기말고사 응시자의 경우 기말고사 응시 직후 작성 가능 2. 기말고사 미응시자의 경우 아래 기간에 "마이페이지" 에서 작성가능 2024-12-17(화) ~ 2024-12-23(월) * 강의평가는 과목별로 진행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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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다음"버튼을 눌러 수강하신 모든 과목의 강의평가서의 작성이 가능합니다. 2024년 09월 03일 개강반 강의평가서이번 학기에 수강한 교과목에 대하여 학습자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기말고사를 응시하지 않았거나, 기말고사 후 차마 강의평가를 못한 과목들에 대하여 한꺼번에 강의평가를 진행합니다. [다음] 버튼을 차례대로 누르면서 수강을 완료한 과목에 대하여 강의평가를 꼭 해주세요! 문항수 : 과목당 11문항(선택형 9문항, 자유서술형 2문항) 마감일 : ~ 2024년 12월 23일 까지 | |||||||||||||||||||||
기말고사, 출석, 퀴즈 결과 확인 및 이의신청 기간 | 2024-12-23(월) 11:00 ~ 2024-12-25(수) 23:59까지 | ||||||||||||||||||||
기말고사 결과 및 성적이의신청 확인경로 | 마이페이지 > 나의 수강정보 > 학습완료강좌 > 강좌명 >[결과보기], [성적이의신청하기] | ||||||||||||||||||||
학습자님의 성적현황입니다.
원 점수는 평가항목 별 학습자님이 실제 취득한 성적입니다. 최종점수는 상대평가로 변환된 점수입니다. |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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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평가가 반영된 최종성적 확인 | 2024-12-27(금) 오후 2시 이후 | ||||||||||||||||||||
마이페이지> 나의 수강정보> 학습완료강좌>강좌명 | |||||||||||||||||||||
성적증명서 발급 | 2024-12-27(금) 오후 2시 이후부터 발급 가능 성적증명서 발급 이후에는 성적수정 및 이의신청 불가 | ||||||||||||||||||||
재수강 안내 | 동일 과목의 재수강에 대해서는 수강 신청(결제)시 정가(150,000원)의 70% 수강료 할인쿠폰이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 정가는 과목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등급별 평균 환산 점수 | A+ : 95점 이상(평점 4.50) A : 90~94점(평점 4.00) B+ : 85~89점(평점 3.50) B : 80~84점(평점 3.00) C+ : 75~79점(평점 2.50) C : 70~74점(평점 2.00) D+ : 65~69점(평점 1.50) D : 60~64점(평점 1.00) F : 59점 이하 없음 |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은 매년 1, 4, 7, 10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센터(방문, 온라인) 및 전국 17개 시도교육청(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 (자세한 사항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센터 홈페이지 참조. ( https://www.cb.or.kr ) |
[2024-09-03(화) 개강강좌] - 학점인정신청 : 2025 1월 가능 - 학위취득 : 2025년 2월 가능 |
학습자등록은 최초 한번만 진행하며, 학위신청 마감일 기준 75일 이전까지는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예) 2024년 2월 학위취득 예정자 → 2023년 10월까지 반드시 학습자 등록 완료 2024년 8월 학위취득 예정자 → 2024년 4월까지 반드시 학습자 등록 완료 학습자등록, 학점인정신청, 학위취득신청의 경우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 및 관련 법령이 매년 변경되고 있으므로, 가까운 신청 기간 내 신청을 권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