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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 개정 안내 (2026.06.19)

안녕하세요. 한국사이버평생교육원입니다.


본 교육원을 이용해주시는 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교육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이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될 예정으로 변경내용을 사전 공지하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사유

가. 영상정보 보관장소 수정
나.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수정

다.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수정


2. 개정 사항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개정 전

개정 후

관리책임자 한미란

관리책임자 김진성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개정 전

개정 후

1층

지하1층 방재실



6.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개정 전

개정 후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교육원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확인 장소 : 개발팀



수탁업체 : 글로리아교육재단

확인장소 : 글로리아타워 12층 경영지원부 또는 지하1층 방재실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개정 전

개정 후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본 교육원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1)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파기(이하 "열람 등")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정보주체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2) 정보주체는 열람 등 요구를 하는 경우 교육원의 장에게 "개인영상정보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를 해야합니다.

-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 다운로드

3) 교육원은 정보주체의 열람 등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 경우,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 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교육원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3. 개정 일자

공고일자 : 2026년 6월 19일

시행일자 : 2026년 6월 19일

감사합니다.